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여대생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나체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모(28)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3일 0시30분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여대생 A(19)양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A씨의 나체목욕 동영상을 전송한 뒤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나체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고휴대전화 딜러인 이씨는 A양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구입,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목욕 동영상을 자신의 대포폰에 옮긴 뒤 A양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