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교복 품목 등 담합한 8개 교복판매점 제재

2013.02.07 16:46:30

강원 원주시의 브랜드 교복 판매점들이 일부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기로 비(非)브랜드 판매점들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비브랜드 판매점은 교복 공동구매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강원 원주시의 교복 판매점 8곳은 향후 5년간 브랜드 교복판매점이 일부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판매점은 진행 중이던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합의한 브랜드 교복 판매점은 ▲스마트상사 ▲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 ▲아이비클럽 원주점 ▲스쿨룩스학생복, 비브랜드는 ▲화이니스학생복 ▲프리모학생복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 등 각 4개다.

브랜드 판매점에서 팔지 않기로 한 교복은 ▲정보고(현 원주의료고) ▲삼육중·고 ▲문막중 ▲육민관고 등 4개 학교 것이다.

브랜드 판매점들은 해당 교복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제는 그 교복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로 돌려보냈다. 비브랜드 판매점은 이들 판매점으로부터 4개 학교의 교복을 사들여 팔았다.

더해 비브랜드 교복 판매점이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소비자가격의 약 20~30%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기회를 빼앗겼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전국의 교복 공동구매·협의구매 비율은 32%수준이지만 원주시는 절반 정도인 약 17%에 그쳤다.

공정위는 담합한 원주시 8개 교복 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교복 판매점의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건'이라며 "대표 민생 품목인 교복에 대해 전체 시장 뿐 아니라 지역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신학기를 맞이해 교복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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