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세관청에서 기장사업자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와 매입이 가공으로 판명되었을 때 가공매입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상품 판매업에서 매출원가 없이 매출액 전체를 매출이익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절대 발생될 수 없는 소득금액인 것이다. 이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판매업의 소득금액과 현행 과세상 문제점
1. 판매업에서의 영업이익 계산방법
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상품에 대한 매출원가{상품에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수비용(단위비례적 변동비용, 운반비 등)으로써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 비용}를 공제한 것이 매출이익이며, 매출이익에서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것이 영업이익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의 존재로 인해 매출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업에서 매출원가가 없는 매출이익은 원천적으로 절대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2.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현황
1) 매출누락 전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비용인 매출원가는 지출증빙(실지 매입처와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것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매출누락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추가하여 소득세를 결정하고 있다.
2)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금액에 추가될 경우의 세액이 추계결정시 예상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추계결정을 요구하더라도 소득세 추계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고 매출누락 전액을 영업이익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판매업에서 매출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 전체를 영업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3.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결정에 대한 모순
1) 판매업에서 매출원가 없는 매출이익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비용이지만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발생될 수 없는 영업이익이 과세소득으로 결정되어 실제이익과 괴리되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있음.
2) 추계결정은 근거과세의 예외적 규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허용되는 바, 과세관청에서 추계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혐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혐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실제 증빙을 갖춘 거래)에 대한 기장내용을 통해 정상적인 매출이익율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매출액 전액을 매출이익으로 확정하는 모순이 있다.
3)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실한 소득금액이 밝혀지면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조사된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판매업에서 매출원가를 배제하고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소득금액은 실지 소득금액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을 거절하는 것은 모순이다
4) 사업자가 기장된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은 장부가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장부상 매출에 대한 대응비용인 매출원가도 진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하면 누락된 매출에 대한 매출원가도 당연히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가 장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영업이익에 추가하려면 매출원가 및 상품수불부가 허위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5) 비용 지출은 확실하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④항 (증빙불비 가산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대응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증빙불비 가산세 입법취지를 부인하는 모순인 것이다.
Ⅲ. 실제 과세사례 및 합리적 소득금액 계산방법
1.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법
(1)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자료는 기장에서 누락됐거나 과다표기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어차피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으므로 추가되는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계조사 방법 중에서도 실지소득과 가장 근접한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 제1호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추계 방법이고 동항 제2호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이다.
(3) 추계조사 방법 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는 매입비용이 증거가 있는 것만 주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매출원가 없는 매출이익이 산출될 수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 제1호 는 불합리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위헌법률임이 분명하다.(실지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계산된다) 만일 매출액보다 주요경비에 대한 자료금액이 많을 때 추계조사 방법이라도 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