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자유구역 토지 조성원가 과다산정 적발

2012.07.19 11:14:23

감사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 산정돼 투자 유치 활성화는커녕 해당 기관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 보조금을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당 1만5천원 정도를 높게 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용지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은 정상적인 가격 보다 비싼 분양가를 지불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자유경제구역청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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