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회 정기총회 성료…후견인 제도 시행

2012.07.12 09:59:16

국립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배형남)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세세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1∼2012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안 및 2012∼2013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안 등을 승인 의결했다.

 

 

아울러 개업을 앞둔 동문 세무사에게 먼저 개업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들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견해주는 '후견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후견인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추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키로 했다.

 

세세회는 또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 '기수별 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회원들의 자긍심과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회원 동판을 제작키로 했다.

 

배형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집행부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세회원 모두가 회원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회원 입장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회원 상호간 보람되고 뜻있는 시간을 갖고 회가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지역세무사회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세세회원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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