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치구 최초 재산세 전자고지 전격시행

2012.07.06 10:21:24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7월 정기분 재산세신고부터 전자고지제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성동구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 발송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전자고지 신청서를 재산세 고지서(8만74명)와 동봉해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는 기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시 500원의 세액공제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강구해 현재 2.56%인 전자고지 신청율을 올해말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종이없는 전자행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35억3천여만원으로, 성동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417억5천여만원의 32.4% 규모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억여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건물의 준공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1억9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4억1천여만원, 실질 증가율은 3.1%로다.

 

재산세 증가는 주택공시가격(아파트 2.0%, 연립·다세대·단독 4.9%) 및 개별공시지가(3.9%) 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전화, 전용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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