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개발 보전부담금 방식 도입

2012.07.05 11:09:10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자는 종전의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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