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리스업체 취득세 등 세금 탈루 조사

2012.07.03 11:00:02

서울시가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한 서울 지역 리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다.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

 

리스업체들은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뿐만 아니라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세금 추징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등록지뿐만 아니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사용본거지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이 허용된다.

 

리스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사용본거지를 지방에 세운 후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세금을 내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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