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2012.07.02 11:15:5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3일 입법예고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큰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5·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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