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집행유예 3년 선고

2012.06.28 16:49:03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28일 4·11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씨가 운영한 조직이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 차장인 곽진업 씨는  4·11 총선 경남 김해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6월 김해 시내 한 오피스텔에 ’김해생활경제연구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사무국장 정 모(34)씨에게 7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곽씨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패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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