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2012.06.18 10:23:04

행안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 상향과 단속 강화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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