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산림조합에서도 국세납부 가능해졌다

2012.06.04 09:46:19

앞으로는 산림조합에서도 국세 수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간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4일부터 산림조합을 통해 국세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고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3종의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된 국세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의 점용료·사용료, 벌금 등이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0월5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림조합 이용고객 수는 조합원 48만명 포함해 총 70만명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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