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확정신고 대상자, 신고방법은?

2012.05.16 12:04:14

오는 31일 신고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대상자는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생활세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하며,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가능 카드는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SK 등 14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1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납부는 07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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