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2012.05.08 17:42:00

불법리베이트 근절위해 범정부 공조체제 강화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을 조사하게 된다.

 

또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 전개한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처분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대상를 현행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서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으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발된 제공자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한 제공자·수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할 경우 정부지원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우선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반영키로 했다.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 관게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건강보험 약가인하(4월1일)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벌제 도입 이후 지난해1월부터 올4월까지 실시한 검찰·경찰·복지부·공정위 리베이트 수사(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하다 적발된 이들은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천919명, 약사 2천340명에 달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