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협, 수협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100% 감면혜택을 지방세 감면 정책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16일 내놓은 '농업 등 1차 산업 지방세 감면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하의 보고서에서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체계의 개선,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지방세 감면정책의 추진, 불형평 문제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주관자로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농·수협은 사업구조가 다각화되면서 농어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금융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으며, 일반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출 관련 수수료를 농어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자경농민, 귀농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50%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수협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적용되고 있어 불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농·수협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은 축소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한 농협의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익기능보다는 수익기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농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가 농·어민 등에 융자할 경우 설정하는 담보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면제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기타 분야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 조치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어업관련사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1차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오랜 동안의 관행이나 정책당국의 임의적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1차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 감면율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조정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과 무관한 감면조치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실질화 ▷유사성격의 감면에 대한 개선 ▷영세한 감면 대상의 통폐합 ▷감면 대상의 특성을 감안한 일몰시기 조정 ▷국세법상 지방세 감면조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지방세 감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사업을 시행하는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정하고, 국제흐름(WTO, FTA 등)을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