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부가세 부과 정당

2012.04.16 11:02:58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상 윤某(41)씨가 "1억1천185만여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의 '재화'이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윤 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게임 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동력·열 등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부가세법에 따라 게임머니도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윤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서 사들인 뒤,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 상반기 동안 6억6천72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남대구세무서는 "윤씨가 게임머니를 판매해 소득을 얻었다"며 부가세와 종소세 1억1천185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2010년 11월 "게임머니는 온라인게임에서만 사용되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씨가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관리하면서 또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했으며, 게임머니는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세금 부과 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07년 1월 시행된 온라인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법은 6개월 동안 10회 이상 거래하면서 1천2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1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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