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수입물풀 세금인하 효과는?

2012.03.13 10:14:08

오는 15일 한미 FTA가 발표되면 농축산물 및 자동차·가방류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저렴한 가격으로 체리·오렌지 등 과일과 돼지고기를 구입할수 있다.

 

□ 농축산물 관세인하

 

품 목

 

관세율

 

현 행

 

발효후

 

오렌지

 

50%

 

-92: 0%(2500), 50%(2500톤 초과)

 

* 기준물량 매년 변경

 

-38: 30%

 

레몬

 

30%

 

2년 단계적 철폐(150%)

 

체리

 

24%

 

0%

 

건포도

 

21%

 

0%

 

포도쥬스

 

45%

 

0%

 

오렌지쥬스

 

54%

 

5년 단계적 철폐(43.232.4→…)

 

생삼겹살

 

22.5%

 

10년 단계적 철폐(20.218.015.7%)

 

닭고기

 

(닭다리, 날개, 가슴살)

 

18%20%

 

-신선냉장육 : 10년 단계적 철폐

 

(16.214.412.6%)

 

-냉동육 : 다리(10년 단계적 철폐),

 

가슴날개(12년 철폐)

 

와인

 

15%

 

0%

 

맥주

 

30%

 

7년 단계적 철폐(25.721.417.1%)

 

의류

 

13%

 

0%

 

가방류

 

8%

 

0%

 

 

또한, 감자,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한 관세부담도 크게 경감돼 국내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감자류 관세인하

 

품 목

 

관세율

 

현 행

 

발효후

 

식용감자

 

304%

 

0%(3천톤), 304%(3천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칩용감자

 

304%

 

- 124: 0%

 

- 511: 7년후부터 8년 단계적 철폐

 

대두

 

487%

 

0%(1만톤), 기본세율(1만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인하돼 자동차 가격인하 효과 및 유지비용 부담이 절감된다.

 

□ 승용차 관세인하

 

품 목

 

관세율

 

현 행

 

발효후

 

승용자동차

 

8%

 

4년간 4%, 5년 이후 무관세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1000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현행

 

면제

 

5%

 

10%

 

변경

 

면제

 

5%

 

발효(D) 8%, D+17%, D+26%, D+35%

 

 

□ 자동차세 인하

 

구분

 

800이하

 

8011000

 

10011600

 

16012000

 

2001초과

 

현행()

 

80

 

100

 

140

 

200

 

220

 

변경()

 

80

 

140

 

200

 

 

이와함께 미국으로부터 배송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 인터넷 등으로 미국 물품 구매시 부담이 완화된다.

 

이 경우 특송화물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업용견품으로서 페텍스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이 해당되며, 미국 외 국가의 경우 관세법(§254의2)에 따라 100달러 이하 수입신고(관세)가 면제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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