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한미 FTA가 발표되면 농축산물 및 자동차·가방류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저렴한 가격으로 체리·오렌지 등 과일과 돼지고기를 구입할수 있다.
□ 농축산물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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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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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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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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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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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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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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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월 : 0%(2500톤), 50%(2500톤 초과)
* 기준물량 매년 변경
-3월~8월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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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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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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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계적 철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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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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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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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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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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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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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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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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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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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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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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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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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계적 철폐(4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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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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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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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계적 철폐(20.2→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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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닭다리, 날개, 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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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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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냉장육 : 10년 단계적 철폐
(16.2→14.4→12.6%…)
-냉동육 : 다리(10년 단계적 철폐),
가슴․날개(12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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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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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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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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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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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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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단계적 철폐(25.7→2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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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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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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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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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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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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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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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자,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한 관세부담도 크게 경감돼 국내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감자류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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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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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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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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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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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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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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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천톤), 304%(3천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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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용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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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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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월: 0%
- 5~11월: 7년후부터 8년 단계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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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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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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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만톤), 기본세율(1만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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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인하돼 자동차 가격인하 효과 및 유지비용 부담이 절감된다.
□ 승용차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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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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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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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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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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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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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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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4%, 5년 이후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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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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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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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초과 2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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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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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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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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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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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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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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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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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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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D) 8%, D+1년 7%, D+2년 6%, D+3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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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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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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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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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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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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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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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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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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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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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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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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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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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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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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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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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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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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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미국으로부터 배송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 인터넷 등으로 미국 물품 구매시 부담이 완화된다.
이 경우 특송화물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업용견품으로서 페텍스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이 해당되며, 미국 외 국가의 경우 관세법(§254의2)에 따라 100달러 이하 수입신고(관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