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5일 군청 대회실에서 개최한 월례조회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표창장과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세자다.
연천군은 이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1명과 법인 1개 업체를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2명, 법인 1개 업체에게는 성실납세자 경기도 인증서를 전수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수상자들에게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지방세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