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

2012.03.06 17:19:08

지방세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보고서

해양심층수·천연가스·조력발전 등은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유발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특정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부존자원을 소비·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면서 공공자원에 대한 보상금 또는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사용자부담금적 성격 또는 환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목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 등에 과세되고 있다.

 

이상훈·김진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원은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보고서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심층수·천연가스·조력발전 등은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유발하고 지역개발을 제한해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 항목들에서 유발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재원마련이나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서는 다만, 아무런 경제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과세할 것이 아니라 설치나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채수량을 과세대상으로 '해양심층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하고 세수는 담수와 농축수로 구분해 추정할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1.5억원과 1.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천연가스는 과세대상을 생산량으로 하고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경우 세수는 연간 최대 81.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전력 발전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조력을 이용해 발전하는 자'로 가정했을 때 세수는 연간 최대 29.4억원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해양심층수·천연가스·조력발전 등 세 항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연간 최대 65.1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세수를 약 6%정도 증가 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해양심층수와 천연가스처럼 세원은 공해상의 해저에 존재하지만 채취시설이나 처리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손실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경제적 후생손실의 보상차원에서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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