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359명 선정…인증서 수여

2012.03.02 09:19:32

경기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 359명을 '2012년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59명 중 76명을 초청, 성실납세직장인 광주시 소재 주성엔지니어링(주)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직접 인증서를 수여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해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5년간을 소급해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종합평가하고, 시장․군수가 후보자를 추천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심의한 후 경기도지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 수수료감면(계좌이체 등) 등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0년10월 전국최초로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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