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증명 무료 발급

2012.02.24 10:07:06

충북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21만4천541명을 선정해 지방세 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올 1월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성실납세자 21만6천189명을 선정해 8천339건, 667만원의 지방세 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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