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일부부서증축 건물이전시 중과세 타당

2002.10.07 00:00:00

서울행정법원


은행본점 일부 부서가 신규로 취득한 지점의 증축건물로 이전한 경우 건물 전체는 본점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신한은행이 본점 개인신용관리부를 영등포지점 건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며 영등포구청이 취득세와 농특세를 중과세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은행측은 "지점에서 취득하고 증축한 건물을 본점의 일부 부서가 이전하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본점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서 이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본점 사무소를 해당 건물로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외부업자와 체결한 채권관리용역계약에서 건물 일부 사용사실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상 본점이 제공한 사무실을 개인신용관리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라면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본점 건물의 기존 사무실이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점 사무소를 확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말 개정이전 舊지방세법 제112조와 시행령 제82조의2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 및 농특세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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