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지방세 추징 통보받은 바 없다"

2012.01.27 10:03:41

OCI(주)는 26일 지방세(인천시)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인천시 지방세 추징 관련 건은 계열사인 (주)DCRE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계열사인 (주)DCRE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공시했다.

 

OCI측은 "DCRE는 지난 2008년 5월1일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단순·물적분할로 설립됐으며, 분할에 따른 모든 지방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과세관청이 기존의 세금감면 결정을 번복해 과세결정을 하는 경우, DCRE는 분할과정 지방세 감면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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