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명품’ 쇼핑, 세관자진신고는 ‘불량품’

2012.01.22 12:05:00

작년 고가명품 몰래 들여오다 4만4천건 적발…전년比 26% 증가

지난한해동안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행자휴대품 검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인 고가 명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작년한해 동안 여행자휴대품검사에서 적발된 고가명품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총 4만4천건으로, 수십년간 세관 적발 상위를 유지해 온 술·담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으로는 명품<핸드백·시계·잡화> 4만4천483건(전년대비 26%증가), 주류 3만7천46건(6%증가), 의약품·건강보조식품 3만7천542건(12%하락), 라텍스제품 1만9천341건(165%증가), 담배 6천598건(46%하락)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가상승 등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수는 전년대비 4% 가량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면세점 및 해외여행지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 하루 평균 122명의 여행객이 명품을 구입해 국내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미화 400불인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 또한 크게 늘어 건수로는 전년대비 151% 증가한 1만7천건, 금액으로는 74% 늘어난 5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가명품일수록 부과되는 관세가 높다보니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도 전년도 20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는 등 20~3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쇼핑 규모가 증가했다”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 법규 준수도는 아직까지 초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세율 등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쇼핑한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최우선 업무목표를 ‘해외여행자 성실신고 유도’로 지정하고 휴대품검사를 강화 중으로, 설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휴대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중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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