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稅탈루 백태, 사후검증 통한 ‘추징사례’

2012.01.05 12:03:04

□ 원재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커피전문점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사실이 없는 원재료·부재료 등을 부풀려서 허위로 계상하고,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해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 영세율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악용하여 일반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의복 제조업자

 

 

- 대전광역시 ○○구에서 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 사망자나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고철수집상

 

 

- 인천시 ○○구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C법인은 사망자나 해외 이주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공제 신청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 거래사실도 없는 거래처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한 전문 시공업자

 

-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을 운영하는 D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 △△ 인테리어 자재업자로부터 수입 대리석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해운업체

 

 

- 부산광역시 ○○구에서 해운업을 하는 E 법인의 경우, 해외 거래처로부터 선박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환급받은 후 2011년 1기에 폐업을 하고 동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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