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 세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입법할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선 등 총 11건,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4건 등 총 15건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법률안은 제정 15건, 전부개정 15건, 일부개정 200건 등 총 230건이다.
여기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내국세 관련 11건 입법=이중 세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내국세 11건, 지방세 4건 등 총 15건이다.
우선 내국세와 관련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제처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를 오는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또 같은 기간동안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한 종부세법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등을 법제처와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90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31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법제처에 제출한다.
이 외에도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 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오는 8월31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9월30일까지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관련 정부 입법계획 법률안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재부(11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소득세법
(일부)
|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3
|
종합부동산세법(일부)
|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4
|
부가가치세법(일부)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개 감면제도 정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개별소비세법(일부)
|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7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8
|
주세법(일부)
|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 본점ㆍ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0
|
관세법(일부)
|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1
|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제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행안부 지방세 관련 4건 입법=지방세와 관련된 정부입법 법률안은 총 4건이다.
주요 내용일 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20%)를 위법·부당, 단순착오 등 사안별로 1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2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이를 법제처는 10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한 같은 기간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세부담상한제 개선 등 세부담 합리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에 대한 정비와 추가 감면사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위해 내진설계 및 시공으로 증가된 취득세, 재산세 과표부분을 세액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20일 법제처에 제출하고, 10월30일까지 법제처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이 당초의 정부입법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해 정부입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관련 정부 입법계획 법률안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행안부(4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지방세기본법
(일부)
|
○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20%)를 위법ㆍ부당, 단순착오 등 사안별로 차등적용(10%∼40%)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반영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2
|
지방세법
(일부)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여 지방세 수입을 추가 확보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3
|
지방세법
(일부)
|
○세부담상한제 개선 등 세부담 합리화 추진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3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
○2012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정비 및 추가 감면사항 신설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내진설계 및 시공으로 증가된 취득세, 재산세 과표부분 세액 감면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