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개정으로 부가세영세율 적용 첨부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간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가능해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해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한바 있다.
여기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과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주요 개선내용
영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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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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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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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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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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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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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신고 및 보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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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확인신청 및 증명원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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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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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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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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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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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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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명세서로 대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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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승선권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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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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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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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 공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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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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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등 기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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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용역 외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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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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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탑승) 신고수리서로 대체
선장확인서ㆍ대금청구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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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