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1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7년 동안 다주택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임 조사관은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상황만으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하며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수요심리를 제고하는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더욱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말에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해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