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세금 3일내 되돌려 준다

2002.02.04 00:00:00

서울세관 서비스헌장 시행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과오납된 관세는 3일내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최대욱(崔大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세관이 통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 헌장에 따르면 우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관세환급은 신청 당일 지급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도 업체가 원할 경우 수시로 발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받도록 해 중소업체 환급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특히 서울세관은 납세자가 잘못 낸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3일이내에 되돌려 주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설정한 현금담보도 해제신청 즉시 처리, 기업들의 자금활용이 용이토록 해주기로 했다.

이사화물 통관은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이사화물 통관시간도 개청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8시부터 처리하고 2t이하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2시간이내 신속히 통관토록 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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