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11.21 08:56:46

"녹용·로열젤리 개소세 부과대상 제외하자"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소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해 부과되는 소비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녹용과 로열젤리가 유일하다.

 

정 의원은 "녹용과 로열젤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됐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다"며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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