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선진금용기법 활성위해
지금수입(地金輸入)과 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귀금속, 장신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地金관련 선진금융기법을 활성키 위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地金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국내 제련 생산금의 1단계 유통, 판매시 면세 ▶地金 수입후 수출통관단계까지 면세 ▶地金 국내 유통시에는 부가세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地金(HS Code:7108)은 금괴, 금분, Gold Bar 형태로 순도 99.5%이상의 원자재인 금을 의미하며 귀금속 장신구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地金에 대해 관세 3%,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地金은 금 선물거래, 골드뱅킹(Gold Banking) 등 선진 금융기법의 대상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관세, 부가세를 영세율로 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地金에 대해 관세,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용 원재료용 地金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고 있다.
현재 수입금의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연간 수요량의 약 88%이상이 밀수로 조달되고 있는 상황이며 地金의 국제시세가 1백일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금의 조달 가격은 1백14 수준이며 밀수에 의한 수입의 경우 1백5∼1백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96년 수출입기준)
한편 현재 대만 홍콩 일본 등은 경쟁국의 地金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율이 영세율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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