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2011.10.07 13:47:01

경기 양주시는 지난 4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에이제이스틸(주)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전산추첨을 통해 우수납세자 90명을 농산물구입 상품권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 대상자는 자진납부 의식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거나 3년 동안 매년 3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여야 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신청시 납세담보완화, 양주시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성실납세자 전원에게 농협중앙회의 금융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가 우대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세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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