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하면 최대 500원 세액공제

2011.10.04 11:13:56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구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할 경우, 지방세 부과 건당 150~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다.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과 건당 150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 고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부과 건당 500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자동이체납부신청은 거래 은행이나 e-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들은 자동이체 납부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행정기관에는 우편요금 절감의 혜택이 돌아오는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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