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감]나성린 "소득공제 변경, 근로자 세부담 2배 증가"

2011.09.19 16:07:05

내년 7월부터 소득공제액 최소 50% 감소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납부세액이 최대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2배 가량 증가한다고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7월부터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체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체증하도록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변경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행 퇴직금 공제제도는 퇴직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정률공제와 근속연수에 대해 누진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는 근속공제 등 2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를 근거로 퇴직금 수령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 결과,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 19년 9개월(남자 22년 10개월, 여자 16년 9개월)이고, 4인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45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을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천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의 적용을 받으면 공제액이 2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도 1천230만원으로 2배 증가한다.

 

근무기간 30년에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432만원에서 996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천870만원에서 3천988만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다.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천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이 6천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천482만원으로 각각 60% 및 80% 세부담이 늘어난다.

 

나성린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율을 달리하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급격히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개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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