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①]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1.09.07 15:38:55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적용기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앞으로 3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적용기한이 2014년말까지로 각각 3년씩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은 100%로,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창출·유인형 세제를 구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투제도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는 5%, 수도권 밖은 6%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6%를 적용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는 종전과 같이 일반근로자는 1인당 1천만원, 청년근로자는 1인당 1천500만원까지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를 공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5~29세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를 신설, 오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이 마이스터고(28개), 특성화고(483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용이다. 공제율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를 준용키로 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적용기한이 2012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성향상시설 중 자동화시설 등 고용대체시설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대기업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30% 감면율을 유지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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