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점검]"서민경제위해 법인세 인하 바람직"

2011.09.05 09:55:00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강남甲) "공정과세 실현 위해 불필요한 조세감면 없애야"

□ 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의제 및 쟁점법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매월 4%대 상승률을 기록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부채는 80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서민경제를 해치고,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감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가감세철회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조세부과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재정의회주의는 중세 절대군주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즉, 징세에 관한 의회의 역할은 정부의 과세에 대한 동의, 견제와 감시․통제이지 재정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목설치나 세율인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감세철회는 증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주의의 연혁과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상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감세철회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추가감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조세의 효과는 전가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와 임금상승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늘어난 가계의 소득은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경제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법인세 인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서민을 비롯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가 곧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옳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필요한 복지예산은 새로운 세원의 발굴, 각종 비과세․감면혜택 정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등 공정 과세의 실현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소득세 감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계의 실질소득과 소비를 늘려 선순환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구간의 세율을 감세에서 제외하거나 최고 과표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주택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은 찾기가 어려워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는 자칫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올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택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과세 폐지로 침체된 거래를 되살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해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첨언해 종부세 역시 주택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측면에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법으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 조세정책과 세법은 재정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조세법률주의 실현, 국민의 신뢰와 예측가능성 보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법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세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납세자는 물론 세무 전문가조차 필요한 규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 하위법에 규정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세법체계는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해쳐,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세제한특례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현행 세법 전반에는 많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도 국세감면율은 14.5%로, 감면 총액이 30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업종 또는 특정지역 육성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업종이나 지역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을 이유로 한 조세저항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세 감면은 없애 나가는 것이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세율을 비롯한 과세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회피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반드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원 양성화로 증가되는 세수가 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액 보다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원양성화나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검토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옥에 그치지 않고, 학계와 실무, 나아가 납세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고, 국민이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종구 의원 프로필-
▷경기고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Northwestern(Kellogg school) MBA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행시(17회) ▷국세청 광주세무서 총무과 과장 ▷재무부 법무관실, 금융제도심의관실 사무관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사무관 ▷관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서기관) ▷재무부 은행과 과장 ▷재무부 경제협력과 과장 ▷재무부 국제금융과 과장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 과장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부이사관) ▷청와대 경제수석실(비공식파견) ▷재정경제원 부이사관(국방대학원 연수)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부이사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이사관) ▷재정경제부 부총리특별보좌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 ▷금융감독원 감사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수도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현) ▷재단법인 동행 상임이사(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국회 예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현)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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