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반기 유상주택 취득세 감면액 240억원

2011.08.25 10:56:54

광주광역시는 7월말 현재 유상주택 취득세 세율 추가 50% 감면액은 1만5천건 240억원으로, 시민이 그 만큼 절세 혜택을 보았다고 25일 밝혔다.

 

유상주택 취득세 세율 추가 50% 감면은 지난 3월22일 정부가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1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됐다.

 

추가 취득세율 감면으로 9억원초과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세율은 4%에서 2%로, 9억원이하 1인1주택자는 2%에서 1%로 각각 50% 인하됐다.

 

광주시는 이에 올 3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취득·신고납부한 취득세 7천건 103억원은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으로 돌려줬고, 5월19일부터 7월말까지 8천건 137억원을 감면했다.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이번 감면 적용시한이 올 12월말로 종료예정이기 때문에 이왕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많은 시민이 올연말 안에 취득신고해 50%의 절세혜택을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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