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282명 검찰고발

2001.01.08 00:00:00

관세청, 도덕적 해이 기업인에 철퇴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 혐의자에 대해 전원 고발하는 철퇴를 내렸다.

관세청은 최근 회사대표 및 임원 1백25명과 자영업자 72명 등 총 2백82명의 불법외환거래자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외환거래자의 44%가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이며, 75%가 30∼40대로 우리 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경제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를 중시 여기고 앞으로도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시킨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재산도피죄' 처벌기준은 ▶도피액 50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도피액 5억∼50억원은 5년이상 유기징역 ▶도피액 5억원미만은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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