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넘게 갖고 해외 나갈때

2001.01.01 00:00:00

세관신고 의무화 올해부터





올해부터 출국여행자가 외화 1만달러를 초과해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의 외환자유화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자금세탁과 밀수관련 자금의 반출을 막기위해 출국여행자에게도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나 여행자 수표(T/C) 등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외화반출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관세청은 외환자유화 2단계 조치로 해외여행자가 자유롭게 외환을 휴대반출할 수 있게 됐으나,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반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관(1만∼5만달러) 또는 한국은행(5만달러이상)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출국시 소지 외화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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