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지원

2011.07.29 14:27:30

서울시와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29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돼 피해를 입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나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7월말로 예정된 재산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7월에 부과한 재산세를 구청장 직권으로 징수 유예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면제와 유예 관련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며 "피해 근거만 있으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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