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로 역외탈세 대비해야"

2011.06.20 12:15:39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보고서 통해 주장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외탈세 조사는 3가지의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해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은 우선,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두번째는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세번째 문제로는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런 만큼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해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천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2007년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돼,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