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5.25 14:02:05

'국세체납자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압류 금지'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은 국세체납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압류제한 금액이 6년째 1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는 그 금액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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