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5.24 09:54:01

"농·어·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21년까지 연장하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21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인기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관세 철폐기간인 10년까지 연장해 적용토록 하고,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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