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2011.05.23 13:40:52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의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10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증금 부분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제역 관련 피해(살처분 시점)가 2011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살처분 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31일 이전이면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살처분 시점이 2010년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해야 하며, 살처분 시점이 2011년인 경우 금년 5월에는 2010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2년도 5월에는 201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Gross-up 이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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