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빌'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이용 증가

2011.05.17 11:24:46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서비스 중인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전면 실시에 맞춰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출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제품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제품에 공급되는 원재료 등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구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명 외에도 납세증명서, 수출실적 증명 등에 사용된다.

 

기존에는 갑이 은행을 방문해 창구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을에게 1부를 보내고, 을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 직원이 건별로 서면 검증을 거친 후에야 영세율을 인정해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비해 온라인 구매확인서는 온라인상으로 발급받으면 전산검증을 거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화됐다.

 

온라인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무역용 SW를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의 발급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동균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전무는 “스마트빌의 구매확인서는 이미 연간 1천여개사가 이용 중인 서비스로 스마트빌의 장점인 ERP 연동을 완벽하게 제공해 통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구매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때 함께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발급비용도 저렴해 제조업, 수출기업 등 관련 기업에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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