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4.22 11:12:05

"대학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자"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한다.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설정하되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토록 한다.

 

서 의원은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해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한다"며 "2009년의 경우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52.0%(교비회계 기준으로는 63.5%)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에 그치고 있으며, 국사립대학 재정규모(37조원) 대비 정부 부담은 6조2천억원으로 1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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