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4.18 11:50:05

"교육비 특별공제 금액 상향조정하자"

교육비 특별공제 금액을 상향하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다"며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5~6.7%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배나 앞지르고 있어 살인적으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대학교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취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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