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납세자 세정지원 얼마나?

2011.04.12 12:03:01

구제역·AI 피해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성실납세자에 4월중 조기환급

2011년 제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구제역·AI 피해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를 위한 동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신고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종전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용이 수록된 e-세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사업자 or 세무대리인 관할)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편의를 위해 발급 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도 제공하게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은 교부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된다.

 

구제역 등 피해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으로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확대된다.

 

이에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신청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직접방문 및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순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의 모범납세자와 경영애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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