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 前 취득한 토지…종부세 대상

2011.04.11 10:53:28

감사원 심사결정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3월27일부터 2007년10월18까지 토지 45필지를 취득한 후 2008년4월23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처분청은 2010년8월9일 이 토지에 대해 종부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8필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산출세액 5천673만원)으로, 나머지 17필지는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산출세액 1천880만원)으로 해 총 7천554만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라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특례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또한 "종부세 과세특례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45필지 중 28필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나머지 17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토지 전체를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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