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4.05 11:24:27

"보금자리주택 공급 민간사업자도 취득세 면제하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공사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를 국가·지자체·LH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H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만큼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출자·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등 민간사업자도 포함시키고 현재 공공기관이 받는 취득세 감면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가·지자체·LH공사 등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을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시행자에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시 LH공사 등 공공이 받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 분양가 상승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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